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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무료화 인천시민사회 기자회견 운영자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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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cymca.or.kr/bbs/bbsView/152/6544984

인천YMCA를 비롯한 인천시민사회는 제3연륙교 무료화와 정부가 책임지라는 내용으로 7월 21일(월) 10시 30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인천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제3연륙교 무료화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 혈세 떠넘긴 국토부-인천시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

 

3연륙교 개통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공정률은 이미 85%를 넘어섰고, 올해 12월 완공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통행료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제3연륙교(영종~청라 연결, 지방도 제2호선)는 개통을 앞두고 '유료화 여부'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민사회, 주민 간에 첨예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요금이 아니라, 공공재의 본질과 국민 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태도다.

 

이미 돈 낸 도로에 왜 또 내야 하나?” 국민이 이중·삼중 부담하는 구조다.

3연륙교는 국비, 인천시 예산,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분담금으로 건설 중이며, LH의 분담금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영종·청라 입주민이 분양대금으로 이미 선납했다. 인천시도 시 재정에서 약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영종·청라 주민 11회 무료'를 제외한 모든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분양대금 선납, 세금 투입, 통행료 납부로 이어지는 삼중 과금 구조다.

 

이는 공공도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스스로 비용을 낸 도로에 다시 요금을 부과하는 이중과금과 공공재의 사유화다.

 

헌법에도, 법률에도 어긋난 유료화 시도다. 명백한 위법이다.

현행 유료도로법4조는 유료도로 지정 시 무료 대체도로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종도는 현재 인천대교·영종대교 모두 유료이고, 무료 대체도로가 전무한 전국 유일의 지역이다. 3연륙교마저 유료화되면 영종국제도시는 톨게이트 섬이 된다.

또한 영종는 섬개발촉진법상 더는 도서가 아니므로 유료화 예외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11(평등권), 14(거주·이전의 자유), 23(재산권)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요소다.

유료화는 교통기본권을 짓밟는 구조적 차별이다.

3연륙교 유료화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 기본권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조적 차별이다.

전국 어느 지역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모든 통로가 유료인 경우는 없다. 영종국제도시만이 예외다. 이는 지역에 따른 교통권의 차별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도로는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가 아니라, 국민 생활의 기본권과 직결된 공공재다. 특히 지방도인 제3연륙교마저 유료화되면, 공공의 길이 민자수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심각한 선례를 남긴다.

 

경쟁방지조항이 부른 왜곡된 행정이다.

이 사태의 핵심 원인은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간 맺음 경쟁방지조항이다. 이는 제3연륙교로 인해 기존 민자도로(인천대교·영종대교)의 통행량이 줄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조항으로, 국토부가 인천시에 손실을 떠 넘기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이유로 제3연륙교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민자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최대 17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이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국토부는 통행료 결정은 인천시 책임이라며 발을 빼고, 인천시는 국토부 압박 때문이라며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이처럼 책임은 없고 비용만 시민에게 지우는 왜곡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운영으로 무료화 실현 가능하다.

해법은 있다. 3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 접근도로로서, 공항공사법공항시설법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배당수익을 올리는 인천공항공사는 교량 운영을 감당할 재정 여력도 있다.

인천시가 교량을 공항공사에 무상 기부채납하고, 국토부가 행정절차를 조정하면, 전면 무료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일산대교는 무료, 3연륙교는 왜 유료인가?

2021, 경기도는 공공성 회복을 이유로 민자사업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공익처분으로 무료화시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하물며 제3연륙교는 민자도로가 아닌 순수 재정도로다.

법적·재정적·도덕적 정당성 측면에서 일산대교보다 더 강력한 무료화 사유를 갖고 있다. 왜 일산대교는 되고, 3연륙교는 안 되는가? 이는 국가의 명백한 이중잣대와 형평성 위반이다.

 

도로는 국민의 것이다

3연륙교는 단순한 지역 도로가 아니다. 영종과 수도권 내륙을 잇는 국가 교통망의 핵심축이자, 인천국제공항 접근도로로서 전국민의 공공재다.

국민이 낸 분양대금과 세금으로 만든 도로에, 또다시 요금을 부과하는 전례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전국의 재정도로들도 유료화될 위험이 있다.

지금 이 문제는 단지 인천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 인프라의 존재 이유, 공공성과 기본권의 본질에 대한 전국적 시험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경쟁방지 협약을 즉각 폐기하라.

2. 3연륙교를 전면 무료화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라.

3. 영종·청라 주민에게 이중·삼중 부담을 지우는 유료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4. 정부는 이 갈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토부-인천시-시민사회 간 3자 협의를 직접 주재하라.

5.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6. 인천시는 정부 하청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협약 파기를 즉각 선언하라.

우리는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다.

공공의 길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정부는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5721

인천YMCA · 인천경실련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국제와이즈멘 한국인천지구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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