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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YMCA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규정 사회교육부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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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cymca.or.kr/bbs/bbsView/169/5686292

YMCA 프로그램 참가비 환불규정


                             ※ 대상 :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23

2항제3

호의 반환

사유에 따

른 경우

(본인 의사

로 포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을 초과 하 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에 불참했을 경우는 전체 강의가 제공되었으므로 수업시간 경과로 계산함

 

YMCA회원가입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아기스포츠단의 회비 환불조건(퇴단 및 휴단)


 

단원 교육비가 과입금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단원이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비를 반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비를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단 (재입단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단허가를 받은 자가 입단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입단 중인 자가 퇴단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단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 나 활동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월 개시일(신입단원의 경우에는 입단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비 및 회원가입비를 반환한다.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교육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운영비를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회원 가입비 반환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장기간 결석으로 인한 휴단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원의 질병, 부상 또는 부모님의 입원으로 단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결석 개시일로 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한 달간 인정한다.(한 달은 무상, 둘째 달부터 기본운영비 30% 지급)

상기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숙박영수증 또는 증빙, 환자명, 병명, 진료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 면허(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2주일 이상의 장기 여행시 최장 한 달간 인정할 수 있다.

, 개인의 사유에 의한 휴단시에는 아기스포츠단 기본 운영비용으로 납입 회비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업 중 다치거나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휴단의 경우에는 기본 운영비 30%를 납 부하지 아니한다.

 

학기도중 교육비 환불은 수업일수의 50% 이상을 출석했을 경우 그달의 학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2주일 결석 시 교육비 환불. 단 미리 결석을 공지해야함)

, 휴단 및 퇴단의 사유가 YMCA에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환불한다.

환불금액=(한달교육비) ÷ 전체일수(·일 포함) × 잔여일수(·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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